자아실현장학금 지원
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학부생 및 대학원생
- 지급기준: 직전학기 성적 2.0 이상
- 지급범위: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수업료 100% 면제,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수업료 40% 면제
- 제출서류: 특별면제장학생 신청서,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
- 담당부서: 학생복지과 장학팀(033-640-1595)
장애학생 사전 수강신청 지원
수강신청 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- 지원사항: 수강신청 편의를 위하여 사전 수강신청 지원
- 기간: 1·2학기 수강신청 기간 전
- 대상: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 학생,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
- 방법: 이메일 또는 학과 안내를 통해 사전 수강신청서 작성하여 제출
* 신입생의 경우, 1학기 수강신청은 학과 별로 진행되며, 2학기부터 사전 수강신청이 가능
* 각 학과를 통해 이수 학점 지도 - 협조부서: 교육혁신과(033-640-2027)
수강교과목 학습 협조 요청
장애로 인한 교수·학습의 어려움을 수강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안내합니다.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고, 합리적인 교수·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- 지원사항: 수업 및 시험에 필요한 요청사항 파악 후 학습 협조 요청 안내문 발송
- 기간: 1·2학기 시간표 확정 이후 1회, 1·2학기 기말시험 전 1회
- 대상: 장애학생지원센터 등록 학생
- 협조부서: 각 학과 및 부서 소속 교원
학습보조기기 지원
학습편의를 위하여 여러 가지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.
- 대상: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
- 방법: 학습보조기기 사용신청서 제출 후 센터 승인에 따라 대여
강의자료 출력 지원
수강하고 있는 교과목의 강의자료에 대한 출력을 지원합니다.